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8-21 도이치모터스 대치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사이에 77,600,000원 상당의 BMW328i B에 대하여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BMW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리스계약과 관련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수배내역, 계약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리스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