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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6고합860 판결
유사강간
사건

2016고합860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이영규,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임신 사실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옷 밖으로 꺼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가 바닥을 향하도록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임신 사실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무지하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법 경시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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