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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221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2: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가로등주를 잡고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행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22:32경 서울 구로구 F빌딩 뒤 주차장 구석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쪽으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몸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상황관찰기(CCTV) 분석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상황관찰기(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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