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2: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가로등주를 잡고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행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22:32경 서울 구로구 F빌딩 뒤 주차장 구석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쪽으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몸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상황관찰기(CCTV) 분석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상황관찰기(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