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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 선고 2019고합111 판결
준유사강간
사건

2019고합111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이태순(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박병규

판결선고

2019.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4세)을 포함한 그 일행 9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각각 흩어져 잠을 자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이성균

판사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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