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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구합21200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9. 3. 30. 지식경제부 고시 C, 2012. 8. 13. 지식경제부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경남 하동군 E 답 2,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4. 4. 15. 3) 손실보상금: 79,919,0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80,035,500원으로 증액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하동군수 사이에 2014. 3.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9,919,000원으로 정한 손실보상 협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토지보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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