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개발계획(C) 2) 2009. 11. 23. 지식경제부 고시 D, 2012. 12. 18. 경상남도 고시 E, 2013. 10.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토지 및 손실보상금: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및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수용개시일: 2014. 4. 15. 3 감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1) 재결 내용: 아래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동원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아래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금액 (㎡당 단가) 이의재결 금액 (㎡당 단가) 법원감정 금액 (㎡당 단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하동군 G H 임야 2,647 32,558,100원 (12,300원) 33,219,850원 (12,550원) 33,352,200원 (12,600원) 2 I 7,235 87,181,750원 (12,050원) 88,628,750원 (12,250원) 88,267,000원 (12,200원) 3 J 12,064 145,371,200원 (12,050원) 147,784,000원 (12,250원) 152,006,400원 (12,600원) 합계 265,111,050원 269,632,600원 273,625,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동원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 증액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