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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6구합2164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8,22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원고 D에게 8,075,25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E 고속도로 건설공사(F 내지 G)(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4. 6. 3. 국토교통부 고시 H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5. 8. 20.자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토지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 원고 B 소유의 같은 목록 토지순번 2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각각 ‘이 사건 2 내지 4 토지’라고 한다

) - 수용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 수용개시일 : 2015. 10. 1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2) 2015. 9. 17.자 수용재결(이하 ‘2차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토지순번 5 내지 7 기재 각 토지(이하 각각 ‘이 사건 5 내지 7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 수용개시일 : 2015. 11. 1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3차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 수용대상 : 원고 D 소유의 별지 목록 토지순번 8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8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8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 수용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 수용개시일 : 2016. 5.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1, 2, 3차 수용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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