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19가합65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표 ‘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 청구금액( 원)’ 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1. 피고는 별지 2 표 ‘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 청구금액( 원)’ 란 기재 각 돈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