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608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