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5.경 피고 주식회사 쏘코(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3. 7. 5.부터 2015. 7. 4.까지 ②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로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계약만료시 주변환경 및 다른 임차인을 위해 모든 오물 및 폐기물을 반 드시 수거 처리토록 하며 사용물의 파손, 훼손시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 로 한다.
2. 부가세 별도.
나. 피고회사는 2013. 7.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