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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18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영천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의 경북 영천시 H 임야 41,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약 500평(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2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인 2011. 7. 15.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0.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1. 8. 22.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대한 일부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8. I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 4,500만 원(피담보채무액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 17. J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7,640만 원(피담보채무액 9,514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0. 22. K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피담보채무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56억 원 상당(약 12,562평 × 45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억 2,514만 원 중 매매대상 부동산의 면적비율(이 사건 부동산 중 3.98%)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액 약 20,900,572원(5억 2,514만 원 × 3.98%)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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