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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1 2014고정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과 함께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대학에서 용접교육을 받던 교육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0: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대학 제2공학관에서 실습 중 피해자 B이 사용하고 있던 리어카를 아무런 말없이 가져가자 이에 피해자 B이 “남의 것 사용할 때는 말이라도 하지, 나이든 양반이 왜 그러시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공구인 플라이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댄 다음 “이 새끼가 나이도 어린놈이”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다음 주먹으로 목 부위를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사본)

1. 진단서 [B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자 B이 2013. 5. 31.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3. 5. 28. D 대학에서 이 사건 과정에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위 진술서(사본)를 작성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자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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