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에게 각 27,720,3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6. 28.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G 등 6인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 채무는 없다.
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 7필지와 토지 보상금 합계 264,643,900원을 증여하였다.
번호 증여재산 가액 1 전남 무안군 H 전 592㎡ 15,865,600원 2 전남 무안군 I 답 192㎡ 6,969,600원 3 전남 무안군 J 답 20㎡ 726,000원 4 전남 무안군 K 답 413㎡ 18,461,100원 5 전남 무안군 L 답 1996㎡ 46,906,000원 6 전남 무안군 M 답 1633㎡ 39,192,000원 7 전남 무안군 N 답 4594㎡ 96,474,000원 소계 224,594,300원 8 위 O 토지보상금 40,049,600원 합계 264,643,900원
라. 망인은 생전에 원고 B에게 현금 6,8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7. 12. 내지 2018. 1.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현금으로 7,800만 원을 받았고, 망인은 피고에게 무안군 P 보상금 20,462,640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위 현금 7,800만 원과 위 보상금 20,462,640원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재산 가액 332,643,900원(= 위 표 기재 피고의 수증액 264,643,900원 원고 B의 수증액 6,800만 원)에 위 현금 7,800만 원과 위 보상금 20,462,640원을 합한 합계 431,106,540원이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음성 및 기재, 이 법원의 무안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표 기재 재산 가액 합계 264,643,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