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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정5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었고, 위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의 대주주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2.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2013. 8.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H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H이 법인 변경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H이 2013. 5. 11.부터 2013. 8. 12.까지 주식회사 F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작성하고, 각 문서에 '주식회사 F 의장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H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를 경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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