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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19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0.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1993. 8. 4. 공소사실 중 “1994. 8. 4.” 은 “1993. 8. 4.” 의 오기이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1994. 7. 7.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2003.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7년,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93』 피고인은 2017. 9. 14. 경 충북 증 평 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 났으니, 잠시 차량을 빌려 달라 “라고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하나 캐피탈( 주) 소유의 SM5 (F)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인 2017. 9. 15.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하는 하나 캐피탈( 주)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381』

1. 주거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10:30 경 충북 증 평 군 Y, 203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방에 침입하여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삼성카드 ‘AA' 및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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