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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537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0. 31. 퇴직하고, 2013. 11. 1.부터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발주처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의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21. 14:46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 베란다 창문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뛰어내려 같은 날 15:39경 다발성 골절 및 대량출혈로 인한 호흡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개인의 정신적 성향에 의한 자살로 보이고, 업무상 사유와 관련된 자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8.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5. 11. 11.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그 전에 자신이 감리를 하였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의 변화와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몸무게의 급격한 감소와 정신과적 이상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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