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김 해대로 927번 길 332에 있는 삼화 페인트 공장 앞 도로를 대원 석재 쪽에서 퇴 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차량이 삼화 페인트 공장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한 후 퇴 래리 쪽에서 대원 석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 싼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01,4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