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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2 2016가단51813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서산시 D 임야 4,73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E, F, G 토지(이하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을 아울러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지목이 임야이고, 그 현황 역시 임야로 특별히 관리되지 않은 자연림이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 피고 C는 별지 목록 7, 8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지상에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한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서산시 D 임야 4,733㎡는 맹지이고, 위 임야의 관리를 위해서는 출입이 필요하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여 두었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사용료를 지급받고 통행을 허락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법이다. 2)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산시 G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은, 급경사지일 뿐만 아니라 공로와 접하는 부분에 주유소가 있어 주유소 부지 소유자로부터 통행을 허락받기 어려우며, 주유소 부지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공로의 지하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므로, 원고 소유 토지의 출입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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