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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4 2019가합10379
어촌계지위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속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위 어촌계원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전남 보성군 C마을(이하 ‘C마을’이라고 함) 일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2008. 12. 2.경부터 C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어촌계원 가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구역) 이 계의 구역은 보성군 C일원으로 한다.

제8조(규약) ①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3. 계원에 관한 사항 제9조(계원의 자격) 이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 이 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서식의 가입신청서에 출자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계원 및 준계원의 가입

다. 피고는 2016. 12. 31.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함)에서 원고가 피고 소속 계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2017. 1. 말까지 500만 원, 2017. 6. 말까지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2017. 6. 말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원으로 가입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후 납입을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8. 피고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7. 3. 1. 피고로부터 '어촌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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