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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4 2016가합300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양양군 C리와 D리 일원을 그 구역으로 하고 있다.

제9조(계원의 자격) 이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1년에 60일 이상 바다에 종사한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가입) ① 이 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서식의 가입신청서에 출자증권 사본 및 바다 종사 일수 사본을 첨부하여 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어촌계 총회의 참석인 과반수 이상 승인을 받아야 계원으로 인정한다.

② 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여하여 계원으로서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가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는 그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 한다.

1. 이 계의 설립 또는 사업을 방해한 자

2.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나. 피고 어촌계의 규약 중 계원의 자격과 가입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6. 1.경 피고 어촌계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이라 한다), 피고 어촌계가 2016. 1. 20. 신년총회를 개최하고 원고의 가입 안건을 투표에 부쳤는데, 총 계원 32명 중 2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23명으로 위 안건은 부결되었고, 피고 어촌계는 2016. 1. 22.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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