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단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주)E의 담당직원인 F과 피해자 소유의 고철 및 콘베아 세척기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입하되, 2013. 6. 10.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한 후 위 고철 및 콘베아 세척기를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 D회사에 있던 고철을 해체한 후, 2015. 6. 8. 및 같은 달

9. 위 D회사에서 위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반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및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5,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고철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