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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2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 답 1,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2018. 3. 8.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의 농지 외 토지에 대한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

목의 농지에 대한 세율(1,000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8.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종래 화훼단지 또는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되었고, 피고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평가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왔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 공사장의 인부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여 훼손하였다.

원고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며, 매도인 주식회사 C와 매수인 원고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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