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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단3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C에 있는 소나무 27 주의 판매를 위임 받아, 안동시 D에 있는 ( 주 )E 주식회사 대표 F에게 위 소나무를 판매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H) 로 545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E 대표 F 전화 조사), 수사보고( 현장 방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나무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36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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