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경남 산청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장소에 식재된 ‘ 소나무 7 주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매매로 처분한 후, 그 이익금에서 나머지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위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마을 이장에게 ‘ 굴 취허가만 내주면 소나무를 사겠으니, 군청에 가서 굴 취허 가를 받아 보라’ 는 말을 한 다음 이장으로부터 ‘ 소나무 굴 취허 가를 내 보겠다’ 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으며, 한편 위 산지는 산청군 청의 소유로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더라도 굴 취허 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소나무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8.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1,500만 원을, 2015. 11. 3. 300만 원 등 총 3회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매매 계약서 등 사본
1. 계좌 내역
1. 본건 소나무 사진
1. 수사보고( 방문조사)
1. 수사보고( 산청군청 G 담당 H 진술 확인 및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미합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