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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184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279,153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7,000,000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5. 5. 31. 08:23경 피고 주식회사 경원월드여행사 소유의 E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4동 355 천호동공원 인근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천호역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인 우측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녹색등화 점멸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이 사건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역과하였다.

망인은 강동경희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09:04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 경원월드여행사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자 피고 D의 사용자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보행자는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 되는데 망인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므로 망인이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 20% 이상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8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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