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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2016. 6. 24.경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전라북도 정읍시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금 5,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은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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