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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46042
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의 가.

항 제1행의 ‘E는 2012. 8. 13.’을 ‘E는 2002. 8. 13.’로 고쳐

씀. 제4의 나.

항을 삭제함 피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음. . 제4의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 쟁점3(배당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기산점)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배당채권자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책임은 각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에 배당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으로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6조 제1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원용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배당채권자는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채권자가 부담하는 대금반환의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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