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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 2. 6.자 2009차45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이 법원 2008고단506호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변호하였고, 원고는 2008. 5. 6. 이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09차45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9. 2. 6.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7.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9. 2. 25.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에게 성공보수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에게 성공보수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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