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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347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차656 공사대금 사건의 2016. 4. 1.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라남도 진도군으로부터 ‘C 공공하수도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여한 건설기계에 대한 장비사용료 7,0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6차656 공사대금 사건), 2016. 4. 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고 D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장비를 사용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장비를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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