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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0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현금보관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커피숍의 단골 손님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3. 2. 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건물 감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716,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2013.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차용금 합계 30,7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 수리비, 감정비용 등으로 합계 23,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자 7,000,000원을 반영하여 약 30,000,000원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것이고, 그 무렵부터 수시로 원고에게 현금 지급, 송금, D은행 대출금 대위변제, 안양 소재 E 커피숍 매출금 지급 등으로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적게는 27,000원에서 많게는 4,00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갑 제6호증 참조)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원고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대여금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안양 소재 E 커피숍 매출금 약 13,000,000원을 가져갔고, D은행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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