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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5가단37022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9. C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42,000,000원 입금액임)은 강릉시 D 43필지의 분담금액으로 정히 차용함. 변제일은 이천 중앙시장 이주비 지급시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회장 B 代 사업본부장 C’이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F은 2006. 11. 12. ‘40,000,000원을 2006. 12. 5. 한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작성합니다. 상기금액은 강릉시 D 펜션부지 조성사업에 토지개발분담금조로 지불받아 집행한 사실임. A 귀하.‘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은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1. 12.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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