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16. 200,200원, 2010. 3. 26. 20,000,400원, 2011. 1. 29. 200,200원, 2011. 2. 16. 100,200원, 2011. 2. 19. 100,200원, 2011. 4. 19. 100,000원, 2014. 8. 30. 500,200원, 2015. 9. 25. 100,200원, 2016. 4. 17. 100,200원, 2016. 5. 5. 100,200원, 2016. 12. 18. 200,000원, 2017. 1. 26. 1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6. 12. 5. 이전에 지급한 돈은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인 2016. 12. 18. 지급한 200,000원과 2017. 1. 26. 지급한 100,000원도 피고 스스로가 원고에게 설 명절 등에 명절비로 100,000원이나 2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0.경 60,000,000원을 받아 증권에 투자하였지만 전액 손실을 보아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설 명절비나 약간의 이자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