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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6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 운영하던 ‘B노래연습장’이 2014. 6. 30. 등록취소되자 노래연습장 등록 없이, 2014. 7. 1. 용인시 기흥구 C 2층 201호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2014. 6. 30. 기존 노래방 등록 취소)을 한 뒤, 5개의 방실에 노래연습기계 각 1대씩을 설치해 놓고, 2015. 2. 16.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 등 2명을 상대로 1시간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범행을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829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4. 7. 1.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C 2층 201호, 202호,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외부에는 'F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5개의 방실에 노래연습기계 각 1대씩을 설치해 놓고, 2015. 1. 21. 손님 G 등 2명 상대로 1시간 당 2만 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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