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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2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약 35평 규모에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노래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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