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8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C 2층 201호, 202호,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외부에는 'E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5개의 방실에 노래연습기계 각 1대씩을 설치해 놓고, 2015. 1. 21. 손님 F 등 2명 상대로 1시간 당 2만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