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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E 대학교 2014년도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공소장의 ‘2010’ 은 ‘2014’ 의 오기이다.

이하 같다.

4. 14.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 대학교에서, E 대학교 총학생회 비 중 ‘ 동아리 연합회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8,98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위 E 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H 투스 카니 차량 구입비로 2014. 4. 14. 400만 원, 2014. 4. 15. 310만 원, 자동차보험 가입비로 2014. 4. 18. 10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횡령 액수의 정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E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현재의 회장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학생들을 위한 운영 지원금을 개인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범행의 죄질 좋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그 벌금액 수를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9. 6. 중고차량 매매업자로부터 엔진에 이상이 있는 상태인 I 포 르쉐 911 카 레 라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4. 4. 18.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A이 H 투스 카니 차량을 구입하자 고의로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A은 이를 수락하여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후 피해 보험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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