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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2. 9. 경 피고인 A의 사기 미수 2014. 2. 9. 20:00 경 군산시 J에 있는 K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L가 운전하는 M 티 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N, O, P가 탑승하고 있는 Q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가 L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회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 고의사고 임을 알아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 6. 21. 경 피고인 A의 사기 R는 2014. 6. 21. 17:15 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 구) 군산 역 중앙시장 입구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A과 S, N을 T 투스 카니 승용차에 탑승시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오른쪽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며 우회전하는 U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R가 운전하는 투스 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S, N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23. 6,151,290원,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舊 LIG 손해보험 )으로부터 2014. 9. 29. 1,401,310원을 각 지급 받았다.

3. 2014. 12. 21. 경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21. 18:4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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