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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5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 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면의 표제란에 “D 대학교”, 수신 란에 “( 주 )E F 대표님께”, 제목란에 “D 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2013년 가을 대동제 광고 협조 요청”, 내용 란에 “ 선배님의 기업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중략) D 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에서는 2013년 가을 대동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중략) 아울러 대학문화의 건전성 고양 및 정착하는 기회를 맞이하여 2013년 가을 대동제 행사를 통해 선ㆍ후배간의 교류의 장이기도 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광고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귀 사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칭 란에 “D 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직인의 스캔파일을 붙여 넣고, 2 면의 제목란에 “ 광고 게재 안내”, 내용 란에 “1. 책자 명 : D 대학교 2013년 가을 대동제 자료 집 ( 중략) 광고요금 표 ( 이하 생략)”, 명칭 란에 “D 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직인의 스캔파일을 붙여 넣어 “D 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명의로 된 ‘ 광고 협조 요청서’ 및 ‘ 광고 게재 안내’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인터넷 팩스 발송회사인 ‘ 팩스와 이드’ 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 주 )E에 팩스를 발송하여 ( 주 )E 의 팩스 기계로 위 ‘ 광고 협조 요청서’ 문서 1 부를 출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 인인 D 대학교 행사준비위원회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 광고 협조 요청서’ 1 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E 의 직원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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