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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시켜 마시던 중,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이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찍으려 하자 맥주캔을 치우는 등으로 방해하다가 제지를 받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돌아와, 다른 손님과 업주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경장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언제 공무집행을 방해 했노, 그래, 씨발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잡아넣어 봐라, 씨발새끼,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높은 놈들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소리치며 경장 E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행위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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