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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6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3:35경 부산 북구 B 소재 C 노래 연습장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와 다툼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경장 F이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경장 F에게 "내가 국회의원 이래도 나한테 이러냐, 씨발새끼야"등 욕설 하고 손을 들어 올려 폭행할 듯이 위협하며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장 E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씨발새끼야, 내가 돈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 하며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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