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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6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 제조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77,000원과 연월차수당 266,660원 및 2010. 3. 29.부터 2011. 6.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96,340원 도합 체불금품 3,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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