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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56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울산광역시 북구 C 근처의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내가 현재 대부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업체에 돈을 빌려 준 뒤 이자는 매월 5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1. 5. 27. 7,700만 원, 2011. 5. 30. 1,750만 원 등 합계 9,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상당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편취한 금액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벌금 1회 외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7,700여만 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력, 범행 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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