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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4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45 경 구리시 B 건물 5 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이 술에 취하였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위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위 노래방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위 노래방을 나가던 도중,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을 보고는 종업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관 D이 계단에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D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깨진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지금까지 4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고, 2002년 이후 폭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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