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4 2018고단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3:54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18번 길 92에 있는 트라 움하우스 15차 오피스텔에서 여러 층을 돌아다니면서 약 30분 동안 각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이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C 등에게 “ 씨 발 놈 아, 그래 해봐 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C에게 “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C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