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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5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연면적 655.44㎡, 공사금액 8억 원 상당)을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C’의 D 이사를 자처하는 E를 만나 면허대여료(속칭 ‘부금’) 및 현장대리인 대여료(속칭 ‘기사비’)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주)C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다음, 같은 달 12. 착공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19.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부천시 B에서 건설사업자인 위 (주)C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신축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면허대여 서류 일체(증거 순번 15), A G조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는 이 사건 범행은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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