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김포시 C 답 1,9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와 2,900만 원 및 2011. 5. 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2015. 10.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8.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0. 제1심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E 대 386㎡와 그 지상 건물 및 F 도로 146㎡ 중 피고의 9591/2000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4) 원고와 피고는 2016. 4.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모든 시설과 자재 등을 철거한 후 인도한다.). 2.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106,370,000원을 지급하되, 이 중 2,000만 원은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년 금 제84호로 공탁한 공탁금 2,000만 원을 원고가 집행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위 2항 기재 106,370,000원은 2016. 5. 3.까지의 연체차임,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증금 2,000만 원은 공제된 것임을 확인한다.
4. 원고는 위 2항 기재 돈을 지급받는 즉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
5. 피고가 위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6.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신고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임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등 추가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