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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7가단73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 등은 2015. 6. 26. 소외 B 등 7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2775호 사건)을 제기하여 2016. 10. 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B 등 위 소송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40,579원 및 지연손해금을, 선정자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소외 B는 위 판결을 송달받은 후인 2016. 10. 1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구분 부동산표시 (별지목록) 설정계약일 등기소 접수번호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제1항기재 부동산 2016.10.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10.11. 접수 제148546호 B A 230,000,000 (공동담보) 2 제2항기재 부동산 2016.10.11 3 제3항기재 부동산 2016.10.11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10.11. 접수 제25432호 4 제4항기재 부동산 2016.10.11

다. 소외 B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는 소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라.

따라서 피고와 소외 B가 공모하여 행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의 소외 B에 대한 채권보전을 해하는 악의의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피고는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14854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지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25432호로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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