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업체인 B의 공동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양산시 C 건물 D 동 소재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장 내 설치된 자동 분말 포장기를 비롯한 기계설비 등 4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이전해 주되, 대신 피고인이 36개월 간 매월 6,379,969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위 기계설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억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기계설비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일괄 매입하였으나 그 매입대금이 완불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여전히 F에 유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설비들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소유 현황을 묵 비한 채 리스대상 물품 검수 및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피해 회사 직원에게 마치 위 기계설비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 등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금융 리스계약 명세표, 물건 수령증, 고객번호별 수납 현황, 사고채권관리 원부, 위임장, 인감 증명서, 사용인 감계, 범인 등기부 등본, 조정 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