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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5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사이에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뒤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회사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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