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900만원 상당의 ‘하마이 CNC양두밀링’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44,700,000원, 월 리스료 3,566,4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물건의 양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4. 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D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임의로 매매대금 1억 3,7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물건수령증, 견적서, 금융리스계약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보증금, 리스료를 공제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3,8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변론종결 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